학습지나 잡지를 정기 구독 신청하고 난 뒤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학습지.잡지에 대한 불만 3천384건 가운데 '계약해지와 청약 철회 거부'가 전체의 60.7%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 거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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