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와 무자격 성형수술까지 행한 보험사기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이 병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80만원을 받고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쌍커풀, 앞트임, 옆주름 등의 불법시술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은 임신 7주인 김 모씨의 요청을 받고 유산된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한 뒤 불법 낙태 수술까지 시술했습니다.
이곳의 가짜 환자들은 허위 입원서 등을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버젓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환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선임조사역
“본건의 경우 2011년 7월 경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혐의점 분석 후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조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