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태풍 피해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등 23개 시군구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 2억6천400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