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각종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한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모레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