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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미한 학교폭력, 졸업 즉시 학생부 기록 삭제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경미한 학교폭력, 졸업 즉시 학생부 기록 삭제

등록일 : 2012.11.16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처벌 받은 기록이 남는데요.

이중 처벌과 낙인 효과 등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졸업 직후 삭제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경미한 경우 졸업 즉시 삭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보존 기간을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삭제 가능한 경우는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보복 행위 금지, 학급 교체의 처벌을 받은 4가지입니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5년간 보존됩니다.

일진 존재 가능성이 큰 학교 100여 곳에 대해서는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오석환 국장 / 교과부 학생지원국

"외부 전문 조사단이 투입돼서 학교 내에서 특별한 인터뷰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교과부는 학교폭력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지난 두 달간 진행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이 절반 아래인 1천개 교를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로 선정했습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선 응답한 초중고등학생 379만 명 중 8.5%인 32만 1천 명이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보단 초등학생이, 여학생보단 남학생이 피해 경험이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이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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