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 시점에서 예단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가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적용을 받는 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연간 2천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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