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대폭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또 다가구 자녀에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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