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의료와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제학교와 특목고 등에서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의료와 교육 분야의 규제를 푸는 데 맞춰졌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학병원에만 허용됐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의 설립이 전국 8백40곳의 의료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숙박, 여행, 외국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수익을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둬 무분별한 영리행위의 남용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 약국설립도 허용됩니다.
현재는 약사 한명당 한개의 약국만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인 약국이 허용되면 약사 한명 당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합니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입니다.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해외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열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비용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 방안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으로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등 1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남수 장관 (교육부)
"지나치게 고액으로 교습비를 책정 짓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밖에도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관광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됐던 55살 이상 고령자 파견 근무도 업종 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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