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기초연금, 재산 3억5천800만원까지 수급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7% 가까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재산이 3억5천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6.9% 인상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정도 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단독노인가구의 경우 올해(월 87만원)보다 6만원(노인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많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천8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있게 됐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단독노인은 새해부터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서 최대 184만8천원까지 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도 올해 가파르게 오른 전세가격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최 환 사무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큰 폭으로 상승되어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1억8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800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천800만원에서 7천25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은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에는 463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