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망사고나 3주 이상의 상해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수회사나 시설 운영자가 교통안전 진단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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