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는데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되는 연금액의 비율은 낮췄습니다.
현재 7%인 기여율을 2016년 8%에서 2020년 9%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합니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소득과 재직기간, 그리고 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매겨지는데,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도 줄어드는 겁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하게 됩니다.
녹취>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개혁안은 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 재정부담은 333조를 절감하는 수준의 개혁안입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해 직급 간 연금격차를 줄였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지급률 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했고, 나머지 0.7%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조정해 온 연금액이 내년부터 5년간 동결됩니다.
한편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기준을 마련할 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70%를 받고 있는 유족연금액도 모든 공무원이 60%를 받도록 국민연금과 통일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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