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