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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메르스 예방' 과장 광고 주의보

KTV 뉴스 (10시)

공정위, '메르스 예방' 과장 광고 주의보

등록일 : 2015.06.15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거짓, 과장 광고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광고에 오픈마켓에서 예방 마스크를 구매한 김모씨.

실제 구매 제품보다 낮은 등급의 제품이 배송돼 마스크를 재 구매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음성변조

"메르스가 다른 것과 다르게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깐 등급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마스크가 아니더라고요. 판매자와 항의하고 다투면서 환불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메르스 공포심리를 이용해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이른바 메르스 상술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가 우려한 주요 거짓, 과장 광고는 살균 기능 제품의 메르스 예방효과를 과장하거나면역력 증대 효과와 메르스 예방효과가 과장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공하거나 메르스 예방과 관련 없는 제품에 대해 예방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광고에 현혹 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관련 사업자에는 거짓, 과장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도 도울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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