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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