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인과 해경도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난자 위치발신용 주파수를 해경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난자 위치발신 시스템은 선박 탑승자가 조난사고로 바다에 빠졌을 경우 휴대하고 있는 송신기를 통해 조난위치 신호를 송신하면 주변 선박의 수신기에서 신호를 수신해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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