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유엔 인권기구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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