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온라인상의 사이버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시간당 평균 4만 건에 달하고, 하루 평균 100만건에 육박합니다.
연평균 사이버 피해 규모도 3조 6천억원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기본 법률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일상적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명적이고 전문적인 해커들의 공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디도스 공격으로 정부기관과 은행 등 주요 웹 사이트를 중단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했고, 최근 국가기관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 발송으로 끊임없는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싱크>>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지난 22일)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이버테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 발생 시 일원화 된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기반으로 경계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사이버 위기 관리에 필요한 보안산업 육성 방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포함됩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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