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주변 농가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312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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