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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식사'하면 최고 50배 과태료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짜 식사'하면 최고 50배 과태료

등록일 : 2016.03.25

앵커>
다음달 13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선거철이면, 후보자 뿐아니라 유권자들도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범죄 사실 등이 공개됩니다.
이후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 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이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선거 때마다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비방, 여론조사 왜곡 등 불법 행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선거 운동에 크게 이용되고 있는 SNS를 통한 선거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게시하고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돈이나 음식 등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이 같은 행위를 하는 후보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PIP) 인터뷰> 유혜원/ 중앙선관위 조사1과 행정사무관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이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1인당 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신고 등 선거범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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