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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석지원 부처합동 TF 가동…"안착에 최선"

KTV 830 (2016~2018년 제작)

해석지원 부처합동 TF 가동…"안착에 최선"

등록일 : 2016.10.31

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는, 법안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무원과 언론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에 제한을 둬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청탁금지법.
지난달 28일 이후 최근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44건입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은 17건이고, 25건은 금품수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해석이 다르다보니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왼쪽 PIP> 안종배 / 클린콘텐츠국민운동 대표
"너무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의 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법령해석 실무를 지원하고, 자주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위해 섭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지난 14일, 청탁금지범법관련 관계장관회의)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를 실무작업반과 실무협의회, 해석지원 TF 등 3단계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각 단계 별로 관계부처 직원들이 회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령해석에 있어 현실적인 관행과 격차가 큰 경우 담당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관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석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하고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등을 계속해서 발굴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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