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이후 국방부는 피해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피해 접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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