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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알면 알수록 득이되는 자동차법 [아시나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알면 알수록 득이되는 자동차법 [아시나요]

등록일 : 2017.05.18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자동차법'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중고차, 신용카드로 사면 돈이 된다?>인데요.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경우, 가격의 10%인 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차를 이미 수리했는데, 내 차가 리콜 대상?>인 경우, 그동안 보상 기간이 짧아서 수리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리콜 대상 차량을 자체 수리한 경우,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딱 이 기간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점보다 먼저 자체 수리를 했더라도,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이후 시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자동차, 돈이 된다?>인데요.
올해 친환경차 3만 4천417대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연료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최대 200만원의,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자동차 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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