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멋대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아 차량 통행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4차선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길 박사 / 교통안전공단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불과 10m 앞에 있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차선이 아닌 간선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잇따라 설치돼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과속방지턱은 교통 소통에 지장은 물론 차량이 덜컹거려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진구 / 서울시 관악구
“시속 50km 미만의 (도로에) 방지턱이 있는 건 갑자기 나타나서 안전운전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도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폭이 좁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방지 턱이 과연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한 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3.2m입니다 2m 90입니다 3.4m입니다.”
3m 60cm 이상인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폭이 좁다 보니 시속 20km로 서행을 해도 차가 매우 출렁거립니다.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 운전에 지장을 주는 도로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100m를 가는데 무려 5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을 넘어야 합니다.
인터뷰> 정민기 / 경기도 수원시
“과속방지턱이 4~5개가 연속으로 있어서 운전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밤에는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100m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정부의 설치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이용길 박사 / 교통안전공단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방지턱이 설치 목적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와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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