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오해와 진실,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청탁금지법으로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된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공직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다면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에 상관 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등의 신청인, 인사·평가 대상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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