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적인 내부거래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실효성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 동안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등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거래는 제도 시행 초반에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됐고,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다보니, 자회사를 통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자회사가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상장사에 감시. 통제장치가 갖춰진 점을 고려해 비상장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원래 취지와 달리,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비상장회사를 상장회사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보유한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규제의 실효성과 기준 등 정합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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