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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유지···"실직·소비자불편 고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유지···"실직·소비자불편 고려"

등록일 : 2018.08.17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다만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는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앵커>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문제 등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유지 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위법 소지는 있지만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외국임 임원 재직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갑질' 경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에어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이 이뤄집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한진그룹 임원 결재 배제와 내부 신고제 도입 등 경영문화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인터뷰> 진현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경영문화 개선, 경영행태 개선이 이루어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안전·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유병덕 /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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