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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자격정지 1개월→12개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자격정지 1개월→12개월

등록일 : 2018.08.17

김용민 앵커>
의사가 진료 중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해도 그동안은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영 기자>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경우 역시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이 전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또 낙태를 하게 한 경우나 그 밖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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