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18.11.07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 처음 시행됩니다.
어제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