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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돈이 보이는 정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돈이 보이는 정책]

등록일 : 2018.12.24

암이나 중증질환 같은 큰 병이 생겼을 때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들어가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는 병원비.
하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인터뷰> 김윤서 / 대전시 서구
"병원비가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지원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준희 / 대전시 대덕구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의료복지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고맙죠."

인터뷰> 노경희 / 대전시 서구
"정부에서 2천만 원 정도 의료비가 지원되면 아무래도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
자세한 내용을 ‘돈이 보이는 정책’에서 알아보자.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연 최대 2천만 원이며 2천만 원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라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입원과 외래 모두 4대 중증질환에만 지원되던 내용이 2018년 7월부터는 입원에 한해서 모든 질환에 적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2018년 기준 월 소득이 1인 가구 167만원, 2인 가구 284만원, 3인 가구 368만원, 4인 가구 451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받기 위해선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데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또는 퇴원 이후 모두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역의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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