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오염 요소도 적어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 연료로 쓰이는 LP가스.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대기 환경 오염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보다 90배 이상 적습니다.
녹취> 임영욱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라는 원인 물질까지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이고,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 중에 지금 1등이 될 정도로 워낙 급격히 차량이 증가했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해결의 대안으로 일반인에게 제한됐던 LPG 차량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LPG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로써 일반인도 새 차, 중고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LPG 차량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됩니다.
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LPG 차량의 신규, 변경, 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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