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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역외탈세 혐의 104명 세무조사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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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역외탈세 혐의 104명 세무조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5.16

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이슈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선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조력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 해외현지법인과의 이전 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 ·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비용 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 ·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적극 요청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 ·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겠습니다.

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 ·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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