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때 건보 적용

KTV 뉴스중심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때 건보 적용

등록일 : 2019.05.17

임소형 앵커>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돼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