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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4차 규제특례 심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4차 규제특례 심의

등록일 : 2019.07.11

임보라 앵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었던 전동킥보드가 일부 지역에 한 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 자원부가 어제 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비롯한 6건의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획득한 후 차도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공유 서비스업체 두 곳이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이 지역에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는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허용된 겁니다.
다만 시속 25km 미만으로 달려야 하고 실증 특례에 참여한 업체의 전동킥보드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인탑승 금지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 설치를 이행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구조를 활용해 휠체어 앞에 부착하는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습니다.
또 식용색소로 커피 음료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는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모두 3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모두 6건을 의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개인 교통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커피산업이 감성과 문화 욕구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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