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58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 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94% 오른 4인 가구 기준 474만 9천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에는 4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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