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천만원 한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퇴직 상태의 임금 체불 피해자도 올해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 537만원 이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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