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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7시 반까지 연장보육

KTV 뉴스중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7시 반까지 연장보육

등록일 : 2019.09.19

김유영 앵커>
내년 3월부터 개정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면 연장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어린이집에 배치됩니다.
맞벌이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도 나아집니다.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원아 88명 가운데 22명은 맞벌이 부모 자녀로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합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담임교사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 돌아가며 당직을 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장보육'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사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연장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오후 3시에 출근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지윤 / L 어린이집 교사
"오후 당직은 하지 않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 시간 안에 수업을 준비할 수 있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연장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인터뷰> 박혜진 / L 어린이집 학부모
"(늦게 오면) 남아있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도 힘드시고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눈치 보지 않고 맡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을 하고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0세 반이 3명, 만1~2세 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입니다.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정원을 최대 5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만1~2세 반에는 한 반당 정원이 7명, 유아반은 2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연장보육 교사에게는 오후 5시부터 시간당 연장 보육료가 지급돼 학부모가 눈치 보는 부담도 덜었습니다.
0세 반과 장애아 반은 시간당 3천 원, 1~2세반 2천 원 유아반은 1천 원입니다.
또 원아관리를 위한 새로운 행정시스템도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자동 전자 출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아이가 등원, 하원하는 시간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학부모들은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행정력을 줄여갈 방침입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 영상편집: 김종석)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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