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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9.23

김유영 앵커>
그동안 시중금리가 낮아져도 변동금리로 대출한 분들은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낮은 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한도가 안 나오거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1% 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인데요.

신청 가능한 대상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 이전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입니다.

신청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만큼 추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 1.85%~ 2.2% 수준으로 이는 시중은행의 모든 고정, 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금리입니다.

상환방법은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수 없으며 전액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잔액 3억 원, 만기 20년, 금리 3.16%일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2.05%로 전환됐다면 월 상환액은 168만 8천 원에서 152만 5천 원으로 16만3천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계산하면 총 3천9백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별도의 요건에 충족되면 0.2%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지고요,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요건이 충족되면 0.4% 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요,
신청 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금리가 전환 됩니다.

신청방법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의 전자약정을 이용해 신청하면 0.1% 포인트 금리 혜택도 주어집니다.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기간이 끝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고, 대출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가 끝난 후 대출심사 완료 문자가 오면 대출신청할 때 선택했던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정금리로 대출 전환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변동금리와 높은 이율로 부담이 컸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살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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