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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일, 다음 달 WTO 양자협의···"실질성과 도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일, 다음 달 WTO 양자협의···"실질성과 도출"

등록일 : 2019.09.24

유용화 앵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WTO 양자 협의가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양자 협의에 응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인 양자협의에 일본측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양자협의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우리측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기영 / 산업부 대변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에 WTO로부터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의향서 접수를 공식적으로 받았고요."

이에 따라 한일 당국간 WTO 양자협의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1월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WTO 제소를 한 이후로부터 한 달 이내에 양자협의 시작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일본이 양자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만큼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기영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저희가 어쨌든 양자협의를 신청한 측이기 때문에 일본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양자협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자협의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자협의는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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