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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중교통 '초미세먼지' 모든 차종 50㎍/㎥ 이하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중교통 '초미세먼지' 모든 차종 50㎍/㎥ 이하로

등록일 : 2019.10.25

신경은 앵커>
정부가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개정해, 실내 미세 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대중교통차량과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지하철 노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200㎍/㎥.
지하철 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지만, 관리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 질 기준 물질은 미세먼지(PM10)인데, 초미세먼지로 바꿔 관리합니다.
또 지하철 200㎍/㎥, 철도와 버스에 150㎍/㎥이던 기준은 차종에 상관없이 50㎍/㎥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혼잡 시 2,500ppm 비혼잡 시 2,000ppm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횟수는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합니다.

녹취> 성수호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대중교통 차량의 측정 연 1회 측정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측정을 하거나 측정을 아니 하거나 할 경우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 시설에도 실내공기 질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면적 430㎡ 이상인 가정, 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 시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내공기 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보고받는 등 관리도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번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은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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