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인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감면을 일부 부적절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금 운영사인 캠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상환 능력이 충분한 1천9백여 명의 빚 840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2022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이 캠코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이 일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채무 감면을 변제가능률 등 '상환능력지수'와 '연령지수', '상환기간지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상환능력지수'를 부여해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 심지어 1천%를 넘어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원 분석 결과, 채무를 감면받은 3만2천여 명 중 1천900여 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총 84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숨기기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감면받은 채무자 중 약 270명이 1천만 원 이상의 가장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태성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새출발기금의 경우, 원금 감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었고, 일부 감면 대상자들의 재산 숨기기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캠코의 국유지 관리실태도 점검한 결과, 73만 개 필지 중 약 7만9천 개가 무단점유 상태이고, 이 중 약 5만8천 개는 약 250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감사원은 캠코에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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