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파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자산이 헐값에 판매된다며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긴급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4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 매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기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공공재로 관리합니다.
300억 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50억 원 이상 매각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에서 가격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받아야 합니다.
헐값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제동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매각 결정단계부터 입찰 정보와 매각 결과를 온비드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폭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는 연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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