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거래 관행은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천6백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 관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습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 보였습니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행위 중에는 판촉비용 부당전가(6.3%)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불이익 제공(5.9%)과 대금 지연지급(4.3%)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이었습니다.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여러 행위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태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 9개 중에 7개 업태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쇼핑몰 업태 같은 경우에는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7개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7.9%로 전년(97.4%)보다 소폭 증가(0.5%p)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5.9%였습니다.
다만 이 중 72.6%가 유통업체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설문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한 정보제공수수료 등 유통업체 이익 수취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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