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등록일 : 2019.11.01

임보라 앵커>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할 때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연·기고를 할 때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 기한을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