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생활제품 안전기준 개정···"전동킥보드 안전 장비 의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생활제품 안전기준 개정···"전동킥보드 안전 장비 의무"

등록일 : 2019.11.19

신경은 앵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분들,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꽤 빨라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안전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가지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속도와 배터리 안전성 등만 명시하던 것을 최대 무게를 30kg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등과 경적 등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단추형 건전지는 안전확인대상 범위에 포함돼, 원통형처럼 수은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게 됩니다.
휴대용 사다리는 가정용 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높이로 조정했습니다.
보통 사다리부터 원예용과 주택용, 도배용까지 쓰임에 따라 기준 높이를 다르게 설정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업체 부담을 줄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빙삭기의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는 하지 않고, 안전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그네나 미끄럼틀을 활용해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 경우, 별도의 중복되는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인터뷰> 홍순파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안전기준은 제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시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