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완화"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완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1.19

신경은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고용노동부 브리핑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탄력근로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 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조치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 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