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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사들여'···탈세 의심 532건 적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사들여'···탈세 의심 532건 적발

등록일 : 2019.11.29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28일)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500건 이상의 사례에서 탈세가 의심됐고,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40대 A 부부는 부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만 18세 미성년자인 B씨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으로부터 분할 증여받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편법, 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지난 8월과 9월 이뤄진 전체 거래의 8% 수준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부터 두 달간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천 500여 건을 살펴봤고, 이 가운데 532건에서 탈세가 의심되고 23건에선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거래가 4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거래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실거래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 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이 실시되고,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 조치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선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기환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최고 수준의 강도로 조사를 진행해 내년 초 2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를 확인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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