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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심부름 했을 뿐인데"···보이스피싱 단순 가담해도 처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심부름 했을 뿐인데"···보이스피싱 단순 가담해도 처벌

등록일 : 2019.12.13

신경은 앵커>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담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일정한 직업이 없던 중국인 A 씨는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택배로 받은 다량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B 씨도 비슷한 광고를 접한 뒤 SNS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했습니다.
두 외국인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겁니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심부름·택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성호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전달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거나 반복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후 강제 출국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명의의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사기이용계좌는 약 2천 개로 전체의 4%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20~30대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계좌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년 정도 국내에 머물다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통장을 팔거나, 분실해 사기로 이용된 겁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양도나 매매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 안의 은행이나 ATM 기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포스터도 이달 안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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