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부 언론이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원 수뢰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이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다만 이번 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사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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