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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화유산 특별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근거 마련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문화유산 특별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근거 마련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2.07

◇ 장진아 국민기자>
얼마 전 세계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정책인터뷰는 세계유산특별법, 과연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동대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대 팀장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김동대 팀장>
네, 반갑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먼저 세계유산특별법은 어떤 법인지 소개해주시죠.

◆ 김동대 팀장>
이번에 제정된 세계유산특별법은 유네스코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에 따른 국내법 규정을 마련하고 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이나 세계유산보존관리 활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앞으로는 세계문화유산관리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김동대 팀장>
그동안 세계유산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문화재보호법상에서 국가재정문화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그런 규정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유산법이 제정이 되면 5년마다 세계유산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세계유산별로 사업 계획과 시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나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확대되고 법제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문화유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특별히 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 김동대 팀장>
세계유산법 내용 중에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이나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원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지자체가 하는 세계유산 관련된 활용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나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 김동대 팀장>
그동안 세계유산이 등재되고 나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고 느끼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세계유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세계유산 종합계획이나 세계유산별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이 마련이 되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 김동대 팀장>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의 전체 14건입니다.
문화유산이 13건, 자연유산이 1건입니다.
지금 세계유산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한국의 갯벌이 있고요.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등 5개소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심사과정은 현재 올해 7월에 중국 푸저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2번째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나 자연 생태 지역이 앞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의 통과로 자칫 관리가 허술해지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김동대 팀장>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지정이라든지 세계유산종합계획수립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마련이 돼있고 또한 세계유산정보체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세계유산의 보존과 또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 김동대 팀장>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세계유산법이 제정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해당 유산의 보수정비 등 보존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한다든지, 세계유산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또 국내나 국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세계유산 홍보영상물, 책자 등을 제작을 해서 널리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세계유산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 될 수가 있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세계유산의 가치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법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대 팀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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