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참 뒤 확진자가 되기도 하고, 대구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확진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검사 거부해도 처벌 불가?
신천지 신도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의사가 진단 검사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이후 종교집회 등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환자는 입원과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감염병 의사환자, 즉 의심자에 대해선 검사 강제 조항이 없는 겁니다.
다만 감염병에 관해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백병원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이 코로나19로 확진돼 병동 일부를 폐쇄했는데, 해당 환자는 여러 차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환자의 거짓진술에 강력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특히 의사에게는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지만 감염병예방법 42조에 따라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공권력을 발동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때 적절한 신고가 이뤄졌다면 큰 확산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2. 코로나 검사비는 본인 부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를 원하는 사람 전체를 무료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한정된 의료 인력과 검사 자원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의 무료 검사대상은 중국을 방문했거나 또 확진자와 접촉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하고 판단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다녀온 뒤 증상이 발현된 사례, 의사 소견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총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검사비는 결과에 상관없이 무료이고,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검사한 뒤 양성판정을 받아도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또 이와는 별개로 검사에 앞서 필요에 의해 진행한 X-ray와 진단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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